글번호 : 7 작성자 : 관리자    작성일 : 2006-09-05    조회수 : 155742
제     목   보조금으로 살림 불리기
지방재정법 제17조 및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  전국 시.도에서는 지원 사업계획서를  지원하는 시기(연말까지) 입니다.    전국 협의회는 참고하시여   지원계획서를 작성, 신청하여   지원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바랍니다.  단. 시.도에 등록 된 단체로써  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  - 밀양시협의회- 에서 정보를 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.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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